박 대통령, 상시청문회법 데드라인 6월7일 거부권 행사 가능성

입력 2016-05-23 13:21


청문회 개최요건을 완화한 국회법 개정안이 23일 정부로 이송됐다. 이에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를 필두로 여당 내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과 함께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당연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청와대는 일단 신중한 분위기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내부적으론 법률 검토 작업에 착수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거부권 행사 가능성과 관련,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아직 어떻게 한다고 결정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만 말했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확산시켜 거부권 행사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역할 분담이 이미 이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거부권 행사가 국회의 재의결로 좌절된다 해도 박 대통령이 잃을 것은 그리 많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오히려 동정론이 일어 오히려 여소야대 국회가 국민적 역풍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논리다.

박 대통령은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된 다음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국회로 넘기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안이 이날 정부로 넘어왔으니 6월7일까지는 거부권 행사를 고민할 시간이 남아 있다.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아프리카 3개국 및 프랑스 국빈방문에 나서는 박 대통령은 순방 기간 국내 여론 동향을 살피면서 거부권 행사 여부를 저울질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교롭게도 거부권 행사의 데드라인인 다음달 7일은 매주 화요일에 열리는 국무회의가 예정된 날이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한 뒤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