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를 샀는데 과자봉지가? 중고거래 사기 20대 구속

입력 2016-05-23 12:50 수정 2016-05-23 12:56
서울 관악경찰서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팔 것처럼 글을 올린 뒤 수십명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24)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휴대전화, 컴퓨터 부품 등을 판매하는 것처럼 글을 올려 54명에게 1100만원상당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돈을 받으면 연락을 끊고, 운송장 번호를 요구하는 사람에게는 과자봉지 등의 쓰레기를 넣은 박스를 보내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집에서 나온 뒤 생활비가 떨어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가로챈 금액은 PC방 요금이나 숙박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 번호를 자주 바꾸고, 중고사이트 아이디가 정지 당하자 다른 아이디를 구입해 범행을 계속 저질렀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이어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인터넷을 통한 개인간 물품거래시 물품을 정상적으로 받을 때까지 입금액을 중간에 맡아주는 안전거래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홍석호 기자 wi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