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마트 가격세일 결정권 제조업체로 넘어가나?

입력 2016-05-23 12:00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3주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 사업자에게 상품을 공급할 때 최저 가격과 최고 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요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제를 받아왔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번에 소비자 후생에 도움이 될 경우 재판매가격 유지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에서 판매되는 제품 가격 결정권은 기본적으로 유통업체에 있어왔지만 이제는 제조업체가 가격을 정할 때 결정권을 가지게 됐다. 결국 제조업체가 유통업체에 일정 가격 이하로 세일가격을 판매하지 말 것을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유통업체 가격 후려치기 등을 막을 수 있지만 시장 경쟁 저해해 소비자 후생에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특히 가격 제한과 상한선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어 이를 악용한 담합 우려도 일고 있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