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에서 윈저만 권한 이유있었네

입력 2016-05-23 12:00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흥업소 영업담당자에게 현금을 줘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주류판매업체 디아지오코리아에게 과징금 12억16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회사는 2011년 6월부터 유흥업소의 이른바 ‘키맨’에게 경쟁사 양주 제품 대신 자신들이 취급하는 윈저 양주를 일정수량 이상 구매할 것을 약정한 뒤 선지원 형식으로 평균 5000만원을 지급했다. 대형 유흥업소의 경우 한 키맨에게 최대 3억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했으며, 모두 148억532만원의 현금을 뿌렸다. 디아지오코리아는 69개 업소에 종합소득세 3억6454만원을 보전해줬다. 보전방법은 현금지급, 여행경비 지원, 도매상 채무변제 등 다양했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