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23일 누리집 홈페이지(www.mma.go.kr)를 통해 질병치료후 군 복무희망자들에 대한 무료지원서비스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희망자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병역처분신청서에 희망동기등을 적어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병무청은 희망자들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남밝은명안과 등 후원기관 등에 연결해 질병치료를 받게 할 방침이다. 무료치료를 받은 뒤 치유된 경우, 복무희망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처분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체검사 결과 1~3급에 해당되면 현역병으로 근무하게 되고 4급에 해당되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된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질병치료후 군복무희망자 무료지원서비스 신청 23일부터 가능
입력 2016-05-23 0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