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 반대’ 여론전 나선 與 “행정부 마비”…野 “생산적 국회 될 것”

입력 2016-05-23 09:23
새누리당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열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한 국회법 개정 문제를 지적하며 여론전에 화력을 집중했다. 야당이 무분별하게 청문회를 열자고 요구하면서 국회 및 행정부 마비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23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나와 “상임위 차원에서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며 “국회 운영위와 법사위 회의록을 검토해보니 관련 논의는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국정 현안마다 소관 상임위에서 청문회가 열리면 행정부가 거의 마비될 것”이라고 했다. 또 “청문회 할 때마다 공무원들, 기업인들, 공공기관장들이 증인, 참고인으로 불려나올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검찰이 수사 중인 현안에 대해서도 국회가 청문회를 한다면 수사에 혼선을 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압력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미국에서도 상임위 중심의 청문회가 활성화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 “미국에는 우리에게 있는 국정감사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경우 상·하원 상임위에서 상시적으로 청문회가 열리고 있지만 청문회의 목적, 범위를 명문화해서 정쟁으로 악용되는 일을 막고 있다”고 했다.

반면 야당은 정부를 감시하고 생산적인 입법 활동을 하는 데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법사위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할 때는 여야 합의로 다 처리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아주 소소한 조사를 하기 위한 청문회조차 늘 여야 정쟁 속에서 못해왔다”며 “(국회법 개정으로) 생산적인 국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미국은 하루 10건 이상의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며 “그렇게 해서 자료 조사도 제대로 하고, 다음 법안도 만드는 단계까지 충실한 내용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