끔찍한 강아지 사육·번식장 현실이 드러나 공분을 산 ‘강아지 공장’에 대해 정부가 전수조사에 돌입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각 시·도 담당자들과 생산자 협회 등과 협의를 통해 전수조사 대상과 시기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적으로 영업 중인 동물 생산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이 지나치게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과 관련, 신고하지 않은 동물생산업에 대한 벌금을 상향 조정 하는 등의 법개정도 추진한다. 현행법은 미신고 영업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개 사육장이나 판매업소에서 무분별한 인공수정이나 수술 등을 하는 행태를 예방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도 검토한다. 반려동물에 대한 자가 진료가 허용돼 동물학대로 이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끔찍한 번식장 '강아지 공장' 사라질까, 정부 전수조사한다
입력 2016-05-23 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