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2일 청와대와 여당의 국회법 재개정 주장과 관련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행정부 마비를 주장하는 것은 과잉 우려”라고 반박했다.
송옥주 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지난 19일 통과된 국회법에 대해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연일 행정부 마비를 운운하며 재논의를 주장하는데, (개정 국회법은) 현 국회법 규정과 차이가 없으며 여야 협의가 없으면 청문회도 없다”며 “더민주는 이를 남용하지 않을 것이니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이번 국회법 개정으로 청문회제도가 활성화되면 국민을 위한 국회, 일하는 국회를 지향하는 것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리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더민주 "청문회 남용 않을테니 우려 말라"
입력 2016-05-22 1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