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 고유의 의회 견제수단”

입력 2016-05-22 17:23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22일 이른바 '상시 청문회법' 논란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자체를 금기시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거부권 자체는 대통령이 가진 의회에 대한 견제수단"이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협치가 끝이라는 야당의 주장은 앞뒤가 안맞는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상시 청문회법이 발효되면 정부가 일을 못한다. 안 그래도 국회를 열면 세종청사가 텅텅 빈다고 난리인데 상시 청문회를 하면 정부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작년 6월 국회가 정부에 대해 시행령 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