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외국 의료기관에서 치과 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도 국내 치과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진다. 또 2019년부터는 치과 분야 ‘가정의학과’격인 ‘통합치의학과’가 새로 생긴다.
보건복지부는 치과의사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3일부터 7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외국 수련자에 대한 전문의 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외국 수련자를 인정하는 규정을 새로 마련한 것이다. 또 외국 수련자와 형평성 차원에서 2003년 ‘치과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 당시 국내 수련자에 대해서도 경과조치를 마련해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복지부는 또 치과대학이나 치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개원의에게 폭넓은 임상 수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과목인 (가칭)‘통합치의학과’를 신설키로 했다. 수련 기간은 인턴 과정 없이 레지던트 3년으로 할 방침이다. 통합치의학과는 의학 분야의 가정의학과처럼 포괄적인 치과 의료를 제공하는 과목이다.
아울러 치과의사 전공의 수련을 담당하고 있는 ‘전속지도 전문의 역할자’의 자격 기준이 올해 말에 만료됨에 따라 이들에게도 전문의 취득 기회를 2017년부터 부여할 방침이다. ‘전속지도 전문의 역할자’는 전문의가 아님에도 전속지도 전문의를 대신해 한시적으로 전공의의 교육을 맡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개선 시행 방안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한 결과를 우선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2019년부터 '치과 가정의학'격 '통합치의학과' 생긴다
입력 2016-05-22 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