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9일까지 도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비장애인 주차 3216건, 주차불가표지 29건, 부정사용 7건, 주차방해 2건 등 총 3254건을 단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단속대상은 ‘주차가능’이 적힌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았거나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을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에 주차한 경우 등으로 적발 시 관할 지자체에 통보 조치했다.
특히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한자에 대하여는 과태료(200만원) 처분사항으로 관할 지자체에 통보조치하고,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위·변조 확인 시 공문서 위·변조 등으로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전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은 과태료 대상으로 인원이 부족한 지자체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며 “교통외근·지역경찰 등 합동단속으로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가 많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경기남부청,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한달간 단속해보니
입력 2016-05-22 1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