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장관 "노동개혁 법안, 기존 법안 근간으로 20대 국회에서 재추진"

입력 2016-05-22 12:01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19대 국회에서 노동개혁 입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사실상 폐기되는 상황을 맞았다”며 “너무 가슴이 아프고 무엇보다도 우리 청년들에게 일자리 희망을 주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지난 19일로 19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끝나면서 노동개혁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결국 통과하지 못했다. 이 장관은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노동개혁 입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의 노동개혁 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이 장관은 20대 국회에서 재입법 시도할 노동개혁 법안에 대해선 “19대 제출 법안을 근간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대 국회에서 제출했던 법안 내용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이어 “재입법 방법, 절차, 내용 등은 당정 협의를 통해 정하는 게 순서일 듯 하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19대 국회에서 야당이 반대했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을 따로 처리하는 분리입법 방안에 대해서 이 장관은 “파견법을 국민들이 절실하게 원하고 있다”며 “여야의원들 공감대 넓히는 노력 더 하고 함께 처리하는 데 무게 중심두겠다”고 밝혔다. 분리입법 의사가 없다고 밝힌 것이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