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 SK그룹 회장-김원홍 특수관계 아냐" 증여세 무효

입력 2016-05-22 11:28 수정 2016-05-22 14:13
최태원 SK그룹 회장 형제 등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수천억원을 받아 세무당국에 의해 수백억원의 증여세를 부과 받은 전 SK해운 임원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냈다.
수원지법 행정5부(부장판사 박형순)는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성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2005∼2010년 파생상품의 일종인 선물에 대한 투자위탁 목적으로 최 회장으로부터 4419억4500만원, 최재원 SK그룹 부회장에게 1289억200만원 등 총 5708억4700만원을 받았다. 김씨는 이 가운데 908억여원을 투자목적이 아닌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또 김씨는 2005년 1월 28일 1년 뒤 갚는 조건으로 최 회장, 손길승 SK텔레콤 명예회장으로부터 각각 184억3500만원, 36억6500만원을 빌려 2010년 12월 8일 원금에 지연손해금율 3% 적용해 252억900만원을 갚았다.
이에 성남세무서는 김씨가 받은 돈에 대해 연 9%의 이자율을 적용해 계산한 이자와 김씨가 실제로 최 회장 등에게 지급한 이자와의 차액을 김씨가 증여받았다고 판단해 총 228억3721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김씨는 2011년 12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특수 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출받는 경우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성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원고와 최 회장 등 6명 사이에는 특수 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각 금액 대여에 관해 법률상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 김씨의 손을 들어 줬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