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상이 예금주인 공동명의 예금통장의 관리 절차가 개선된다. 은행은 통장에 공동명의 예금인 점을 표시하고 총 인원수를 기재해야 한다. 공동명의인 표시가 미흡해 생길 수 있는 단독 예금인출 사고 등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개선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은 공동명의 예금과 관련한 내부절차가 없는 은행에 계좌개설, 예금지급, 사고신고 등 절차를 마련하도록 지도 조치했다.
금융회사가 보험, 금융투자상품 판매 이후 소비자에게 전화해 상품 설명여부를 확인하는 완전판매 모니터링(해피콜) 방식도 개선된다. 현행 해피콜이 “예” 또는 “아니오”라는 대답만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실익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예를 들어 “성인병 등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신 것 맞죠?”라는 질문을 “보험상품이 어떤 질병을 보장하는지 알고 계시나요?”라는 질문으로 개선하는 식이다.
청각장애인에 대한 해피콜 절차도 개선된다. 청각장애인에 판매된 해피콜 대상 보험상품 3064건 중 회사가 해피콜을 실시하지 않은 건수는 272건(8.9%)로 나타났다. 전화를 통한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이유로 청각장애인을 해피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금감원은 보험모집과 관련없는 제3자가 직접 청각장애 계약자를 방문하거나, 회사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영상통화 수화서비스’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비흡연, 정상혈압 등을 충족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건강체 할인특약’ 안내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또 소비자의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을 회사가 악용해 발생하고 있는 민원과 관련해 중점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감기 등의 가벼운 경증질환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악용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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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 공동명의 통장 관리 강화된다
입력 2016-05-22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