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기관의 기업 투자 한도액 2배로 늘린다

입력 2016-05-22 12:00

보증기관의 보증기업에 대한 투자한도가 보증액의 2배까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기금법 등 시행령이 5월 말부터 시행·적용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에는 보증기관의 개별기업에 대한 투자 한도는 보증액 이내로 제한돼 있었다. 우수 벤처기업이 사업 자금을 구하는 데 한계로 작용했다.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은 여전히 대출에 95% 의존하고 있다. 금융위 최용호 산업금융과장은 “투자한도 확대가 창의·혁신형 중소기업의 아이디어가 사업으로 연계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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