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대구 건설사 사장 김모(48)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모(44)씨를 살인 및 시신 유기 혐의로 21일 구속했다. 대구지법 오영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대구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 18일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조씨를 검거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한편 실종 후 변사체로 발견된 대구 모 건설사 사장의 사망 원인은 목 졸림에 따른 질식사로 부검 결과 확인됐다. 21일 대구 수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실종 12일 만에 변사체로 발견된 건설사 사장 김모(48)씨에 대해 1차 부검을 실시한 결과, 사망 원인은 ‘경부 압박(목 졸림)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됐다. 김씨는 지난 20일 오전 경북 군위군 고로면 야산에서 알몸 상태로 암매장된 채 발견됐다.
경찰은 피의자 조씨가 범행 전 김씨에게 수면제를 탄 숙취해소제를 마시게 했다는 진술에 따라 위장 내용물 등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조씨의 진술과 달리 독극물 등 다른 성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또 조씨가 사장 김씨가 평소 자신을 무시해 범행을 계획했다고 말한 것과 달리 또 다른 동기나 공범이 있는지도 분석하고 있다.
한편 조씨는 이날 오전 대구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앞서 “피해자 가족들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미안하다”고 말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건설사 사장 살해혐의 조모씨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16-05-21 11:42 수정 2016-05-21 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