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부대 내 불륜, 간통은 형사처벌 대상 아니다?

입력 2016-05-21 09:19
지난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간통죄를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장면

군부대에서 불륜 관계를 맺은 혐의로 파면당한 육군 간부가 파면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대전고법 청주제1행정부(재판장 신귀섭 청주지방법원장)는 같은 부대에서 만난 여중사와 불륜 관계를 맺다 적발돼 파면된 부사관 A씨가 부대 사단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간통죄가 위헌으로 결정된 만큼 불륜 행위는 윤리 위반의 문제이지,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A씨는 2013년 4월 같은 부대에서 6살 연상의 중사 B씨(여)를 알게 됐다. B씨가 결혼한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주말을 이용해 여행을 다니는 등 7개월 동안 연인사이로 만났다. 그러나 이듬해 1월 아내 B씨의 불륜을 의심한 C소령에게 서로의 관계가 적발됐다. A씨는 B씨를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C소령에게 용서를 빌었다. 그러나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 A씨는 다시 스마트폰으로 B씨에게 애정 표현을 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해 12월 22일 군 부대는 진상조사에 나섰다. A씨와 B씨가 서로 반복적으로 만나 성관계를 맺는 등 불륜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군 인사법 제56조, 군무원 인사법 제37조에 따라 각각 파면 처분했다. B씨는 항고 절차를 통해 파면에서 강등으로 징계 처분이 감경된 상태다.

재판부는 “육군규정에 따르면 간통 등 성 관련규정 위반시 해임 내지 파면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간통죄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선언한 만큼 윤리 위반의 문제일 뿐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했다”며 “원고가 일방적으로 여중사를 유혹해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볼 수 없고, 둘 모두에게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파면처분은 비례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고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