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이된 널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재판부 감동의 편지

입력 2016-05-21 00:02 수정 2016-05-21 00:02

경기도 부천 여중생 미라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선고 마지막에 피해자 소녀에게 편지를 낭독해 감동을 주고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해자 A양에게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어 했던 00이에게 너의 고통과 슬픔을 공감하며 편지를 띄운다"며 편지를 낭독했다. 

재판부는 편지에서 "00아! 너는 이제 밤하늘에 빛나는 별이 되었구나. 우리가 너를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라며 "부디 하늘나라에서 사랑하고 보고픈 엄마를 만나 행복하길 바라. 그리고 이 땅에서 더 이상 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밝게 지켜봐 주렴"이라며 편지를 맺었다. 

재판부는 이날  중학생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집 안에 방치해 반미라 상태로 만든 부친 목사 이모(47)씨에게 징역 20년, 계모 백모(40)씨에겐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한 각각 200시간의 아동학대 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법원은 앞선 검찰의 구형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씨와 백씨에게 각각 15년과 1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씨와 백씨는 피해자의 친부와 계모로서 딸을 건강하고 올바르게 양육하고 보호해야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딸을 수일에 걸쳐 신체·정신적으로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방 안에 방치해 더욱 참혹하게 만들었다"며  "죽음과 마주하기에는 너무 이른 12세 소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충격과 공포를 안겨 준 것으로 무거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부천 여중생 사건은 지난해 3월 17일 부친 이씨와 계모 백씨가 당시 중학교 1학년생인 딸을 무차별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딸의 시신은 올해 2월 3일 경찰이 이 씨 집을 압수수색할 당시 작은 방에 이불이 덮인 채 미라 상태로 발견됐다.

수도권의 한 대학에서 사제지간으로 만나 재혼한 부부는 “기도만 하면 딸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11개월간 집 안에 시신을 방치했다.

다음은 재판부 편지 전문이다.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어 했던 oo이에게 너의 고통과 슬픔을 공감하며 편지를 띄운다.

oo아! 너는 이제 밤하늘에 빛나는 별이 되었구나. 우리가 너를 아픔과 고통으로부
터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부디 하늘나라에서 사랑하고 보고픈 엄마를 만나 행복하길 바라. 그리고 이 땅에서 더 이상 학대로 고통받은 아이들이 없도록 밝게 밝게 지켜 봐 주렴.

박효진 기자 imhe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