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 민간인으로 선정한다

입력 2016-05-21 10:58
제주도가 시행하는 각종 대형 공사 등을 심의하는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민간인으로 선정된다.

제주도는 대형공사 계약 등에 대한 공정성 강화 차원에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현행 공무원에서 민간인으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도는 간접 이해 당사자를 배제함으로써 공정성을 강화하고, 계약의 신뢰성을 쌓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6월중에 열리는 제주도의회 임시회 회기내에 '제주특별자치도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선정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심의위원 구성 시 간접 이해당사자를 배제하기 위해 관련 협회에서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명시된 조항은 삭제키로 했다.

제주도 계약심의위원회는 70억원 이상 대형공사, 20억원 이상의 물품·용역, 학술용역 등에 대해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및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한다. 위원회는 당연직 1명, 외부기관 1명, 민간 13명 등 15명으로 구성된다.

도 관계자는 “조례 등 규정 정비로 계약심의위원회를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것”이라며 “지역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