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성매매 무죄’ 성현아에 검찰 다시 200만원 구형

입력 2016-05-20 19:33
속칭 ‘스폰서 계약’을 맺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으나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배우 성현아(41)씨에 대해 검찰이 “유죄를 인정해달라”며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종우)는 20일 성씨에 대한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1, 2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성씨는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성씨 변호인을 통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낸 것처럼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했다

성씨는 지난 2010년 2~3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3차례 재력가와 스폰서 계약을 맺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2013년 12월 약식 기소되자 무죄를 주장하며 2014년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1심은 “연예인인 피고인이 속칭 스폰서 계약을 체결한 후 성매매를 한 것이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스폰서 계약 사실이 없다”는 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2월 18일 “성매매처벌법에서 처벌하는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를 의미한다. 성씨로서는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상대방을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성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0일 열릴 예정이다.

수원=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