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위, 국민제안공모전

입력 2016-05-20 18:21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는 20일 ‘제5차 국민통합을 위한 법령·제도 발굴 국민제안 공모전’ 결과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 산정기준 마련 제안을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원룸 등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그동안 관리비 항목 규정이나 세부내역 공개 의무가 없어 임대인과 집주인간 관리비와 관련한 다툼이 끊임없이 발생해 왔다. 대통합위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임대인과 집주인간 신뢰 제고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표준관리비 산정기준 마련 등의 구체적 해결방안을 제시한 이 안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대통합위의 갈등유발 공모전은 현행 법령과 제도 중 실생활 속에서 국민통합을 저해하거나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2014년부터 연 2회 개최되고 있다.

대통합위는 이날 공모전 시상식을 열어 대상 수상작을 비롯해 총 16개 제안을 대상, 우수상, 장려상으로 선정해 시상했다.

우수상에는 개인과외 강사에 대한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신청 간소화, 청소 등 시설관리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공공계약대금 청구를 위한 연금보험료 납부사실 증명절차 간소화, 근무시간 이후 스마트폰을 통한 업무지시 금지 등이 선정됐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