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에 법인 명의 은행계좌까지 동원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신설법인의 계좌 개설 시 증빙서류 제출을 완화한 금융당국의 제도개선 사항을 악용해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전문적으로 모집하는 조직이 등장했다”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조직은 구직사이트를 통해 “불법이긴 하지만 법인 대포통장 개설을 도와주면 쉽게 돈을 벌수 있다”고 유인한다. 금감원은 이같은 제보가 여러 건 접수돼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포통장을 단순히 전달만 해도 불법이다.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대포통장 이용에 동참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 조직은 구직사이트에 채용공고를 올린 뒤, 지원자들에게 대포통장 개설 아르바이트를 하면 한건당 7만원을 주고, 월 400만원의 수입을 보장해 준다고 현혹한다. 대포통장은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한다고 설득한다.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것이어서 처벌 받을 일이 거의 없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참고인으로 30분만 조사 받으면 된다”고 꾄다.
금감원은 “대포통장 개설을 권유 받으면 1332번으로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
대포통장 신종수법 “아르바이트 하실래요?”
입력 2016-05-20 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