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국유림관리소는 지난달 5일 충주시 수안보면 고운리와 중산리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 실화자 B씨(68)에게 8000만원의 배상금을 청구하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달 5일 오후 3시8분쯤 발생한 수안보 산불은 국유림 19.7㏊, 사유림 18.4㏊, 시유림 15.3㏊, 도유림 0.3㏊ 등 53.7㏊을 태운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이 산불 진화에는 산림청, 충주시, 군부대, 소방서, 자율방범대, 군부대, 주민 등 인력 550여명과 12대가 출동했다.
충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입목 피해와 인건비, 헬기 항공료 등 진화 비용 등으로 배상금을 산정했다”며 “산불 실화자나 산불 연접지 소각 등은 법령을 엄격하게 적용해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충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충주 수안보 산불 낸 60대에 8000만원 배상 청구
입력 2016-05-20 1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