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SLBM관련 기밀 누설 육군 현역대위 징역 1년6개월

입력 2016-05-20 14:43 수정 2016-05-20 16:26

북한의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사출시험과 관련 기밀을 누출한 혐의로 구속된 육군 현역대위가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국방부는 20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군사기밀보호법위반혐의로 구속된 정보사령부 소속 김 모 대위에게 이같은 형량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대위는 지난해 11월3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북한 SLBM 수중사출시험 정보등 업무상 취득한 군사기밀 4건을 누설한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다.
국방부 검찰단 조사결과 김 대위는 지난해 5월부터 지상군 관련 각종 상황접수 전파, 상황보고용 문서작성 등의 임무를 수행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기자로 부터 군사적으로 참고할 만한 사항을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들 기밀들을 누설했다. 북한은 SLBM사출시험에 관한국내 보도가 나가자 신호체계를 모두 바꿔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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