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종업원 엽기 살해한 케냐인 징역 25년

입력 2016-05-20 13:58
PC방 종업원을 잔인하게 살해한 케냐 국적 20대 남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이상훈)는 20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케냐인 M(28)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고한 피해자가 생명을 잃었고 유가족은 큰 정신적 상처를 입었다. 범행 후 사체를 훼손하는 등 죄질도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씨는 지난 3월9일 오전 광주 북구 용봉동 한 상가건물에서 PC방 종업원 A(38)씨의 입안에 젓가락과 숟가락 등 이물질을 물려 넣는 등 엽기적으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M씨는 범행 후 A씨의 시신을 훼손하고 지갑에서 현금 18만4000원을 훔친데 이어 PC방에서 다른 손님의 휴대전화와 점퍼도 빼앗아 달아났다가 인근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지난해 7월 유네스코 국제워크캠프 참가 자격으로 3개월짜리 단기 비자를 받은 M씨는 비자 기한이 만료되기 직전 경제적 이유로 난민신청을 하고 심사를 기다리던 중이었다.

경찰에 검거된 M씨는 경찰서 유치장 창살과 방탄 유리문을 발로 차 부수고 괴성을 지르는 등 난폭한 행동을 보였다. 하지만 M씨는 이날 법정에서는 재판장의 질문에 성경 구절을 인용한 동문서답을 했을뿐 비교적 차분한 상태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신감정 결과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M씨는 살해 동기를 아직도 진술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당초 M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