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귀 전교조 전임자 4명 빼고 모두 ‘직권면직’ 의결

입력 2016-05-20 13:32 수정 2016-05-20 15:55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 총 35명 중 31명이 사실상 해고됐다. 교육부는 10개 시·도교육청이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이후 학교로 돌아가지 않은 전임자 25명에 대한 직권면직을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 35명 중 6명은 지난달 이미 직권면직됐다. 교육부는 20일까지 나머지 29명에 대한 직권면직 조치를 마무리하라고 각 시도교육청에 지시했었다.

직권면직이 의결된 25명에 대한 인사위원회 및 교육감 승인 절차가 남아있지만 의결 내용이 번복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교육부는 남은 전임자들에 대한 직권면직도 다음 주 초 징계위 의결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 35명에 대한 직권면직 조치가 완료되면 지난 1989년 1500명 전교조 집단 해직사태를 이후 첫 대량 해직이다. 전교조 관계자는 “교육부가 법외노조라도 노사 간 자율협약과 헌법정신에 따라 전임자와 사무실, 단체협약을 유지할 수 있다는 법조계 견해를 무시하고 대법원 판결 전에 자의적인 결정을 했다”고 반발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