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신고 1회 발생시 오픈마켓 입점 판매자 판매 중단

입력 2016-05-20 14:28 수정 2016-05-20 14:44
앞으로 피해신고가 단 한 차례만 접수되면 오픈마켓은 판매자의 판매를 중단하게 된다.

경찰청은 20일 이베이코리아(G마켓·옥션), SK플래닛(11번가), 인터파크, 포워드벤처스(쿠팡) 등 대형 오픈마켓 업체 4곳과 ‘안전한 전자상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경찰청은 오픈마켓을 전담하는 신고채널을 운영해 신속한 수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오픈마켓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한 피해예방 정보도 제공한다.

오픈마켓은 피해신고의 편의성과 사기 예방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 배너 노출을 늘린다. 또 판매약관 강화 및 교육, 이상 거래 모니터링, 해외 IP 검증 등 예방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