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강남역 인근 화장실 살인사건’을 계기로 남녀 공용화장실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004년 7월부터 시행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공중화장실은 남녀 화장실을 분리해야 한다. 민간도 업무시설 3000㎡, 상가시설 2000㎡이상인 경우 남녀 화장실을 분리해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2004년 이전에 만들어진 화장실이나 기준에 미달하는 규모의 시설의 경우 남녀 화장실 분리설치를 강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번에 살인사건이 벌어진 건물도 860㎡ 정도여서 남녀 화장실 분리대상이 아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20일 “서울시내 민간 시설의 상당수가 규모가 작거나 지어진 지 오래돼 남녀 화장실이 분리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확한 파악을 위해 자치구와 함께 전수조사를 벌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시내 대표적인 유흥가인 강남역·신촌역·홍대입구 인근 소규모 음식점과 주점들이 입주한 건물은 대부분 남녀 공용 화장실을 설치했다.
서울시는 또 이미 발표한 여성안심대책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시는 늦은 밤 불안한 귀갓길에 SOS를 요청할 수 있는 ‘안심이 앱’과 데이트폭력 상담 전용 콜 등 4대 분야 16개 사업의 여성안심특별시 2.0을 지난 3월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폐쇄회로(CC)TV와 자치구 통합관제센터 등 기존 인프라에 스마트 기술을 합쳐 위험을 감지하고 구조지원까지 하는 안심이(가칭) 앱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7월 데이트폭력 상담전문가 3명을 뽑아 전용콜을 신설한다.
여성들이 전문장비로 지하철역 화장실과 탈의실 등의 몰카를 찾아내는 몰래카메라 안심점검단 50명도 7월에 출범시킬 예정이다. 여성안심정책을 현장에 적용한 여성안심 테마거리도 연내 시범 조성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성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중인 여성안심대책을 조기에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민간시설에 대한 건축허가 심의단계부터 남녀 화장실을 분리해서 설치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강남화장실 살인' 관련 화장실 전수 조사 나선다
입력 2016-05-20 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