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됐던 대구지역 건설업체 사장 김모(48)씨는 같은 회사 전무 조모(44)씨가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 수성경찰서는 20일 피의자 조씨가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평소 사장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평소 수면제를 탄 숙취해소제를 들고 다니다가 범행 당일 이를 먹이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가 숙취해소제를 먹고 식당에서 잠이 들자 조씨는 김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회사 주차장으로 이동 후 뒷 좌석에 있던 김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씨는 김씨의 시신을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 실은 뒤 지난 9일 새벽 경북 청송군 노귀재 인근 야산에 암매장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조씨 진술을 토대로 시신 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조씨가 김씨 시신을 삽을 이용해 암매장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조씨 자백과 그동안 확보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이날 오전 중으로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같은 회사 전무인 조씨는 지난 8일 대표 김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다.
실종자 김씨는 당일 조씨, 거래처 사장 2명과 경북 경산에서 골프 모임과 반주를 곁들인 식사를 하고는 조씨 승용차를 함께 타고 간 뒤 행방이 묘연해졌다.
경찰은 실종 사건 발생 열흘 만인 18일 조씨를 검거해 범행 사실을 추궁했지만 조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한동안 묵비권을 행사했다.
특히 조씨는 19일 유치장에서 이빨로 자기 오른쪽 손목을 물어뜯는 등 자해 소동을 빚은 뒤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조씨가 사건 당일 자기 행적에 거짓진술을 하고 승용차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파기했다는 점 등을 들어 조씨를 범인으로 특정했다.
또 김씨가 실종된 다음 날 오전 경북 청송 방면 일대로 이동하다 영천 한 주유소에서 삽을 빌렸다가 한 시간 뒤 돌려준 점 등을 조씨가 시신을 유기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동기는 조씨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밝히겠다”고 말했다.
대구=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건설업체 전무, 평소 사장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계획적으로 살해
입력 2016-05-20 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