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상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비롯해 129개 법안들에 대한 의원들의 투표 모습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다.
정 의장은 이날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의원들의 찬성으로 가결된 국회법 개정안 등에 대해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이 법은 정 의장이 2014년 11월 운영위원회에 '국회운영제도개선 관련 국회법 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추진됐다. 정 의장은 법안 처리에 만족한 듯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마친 후 손을 흔들며 퇴장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20일 국회법 개정안 때문에 격앙된 모습이다. 상임위원회의 청문회 제도를 활성화한 이 법 때문에 국정에 발목을 잡히게 됐다는 게 청와대의 시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상시 청문회법은 사실상 정부를 상대로 매일 청문회를 열겠다는 것인데 이 상태로 가면 국정에 발목이 잡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글·사진=뉴시스】
편집=정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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