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상시 청문회 개최를 가능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20일 행정부 기능 마비 등을 들어 “즉시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가 소관 현안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청문회를 상시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접 발의했다. 이 법안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 내에선 입법부가 개별 현안에 대해 쟁점화할 경우 당리당략에 따른 정쟁이 격화되고, 행정부도 제 기능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쟁의 목적으로 청문회를 활용할 경우 정부 입장에서는 행정력에 마비가 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내에선 특히 이른바 ‘상시청문회법’이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얘기가 많다. 청와대는 이 법안에 대해 공식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곧 내부 회의를 거쳐 대응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6월 국회의 정부시행령 수정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점을 들어 이런 상황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청와대는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우선 20대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이 법안 개정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청와대 '상시청문회법' 우려... 즉시 개정해야
입력 2016-05-20 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