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노인상대 수백만원 가로챈일당 구속

입력 2016-05-20 09:38
경남 창녕경찰서는 20일 시골 노인을 대상으로 남을 속여 수백만 원을 받아 가로챈 A(57)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장날을 맞아 읍내로 나온 B(81)씨에게 내기 장기를 하면서 800만 원을 빌려 그대로 달아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시골 장날이면 나타나 CCTV가 없는 곳으로 노인을 유인해 돈을 가로채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전화금융사기와 시골지역 노인 대상 범죄 예방 홍보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