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고뢰쇠 채취 유통업자 무더기 적발

입력 2016-05-20 09:37
제조일자 등을 표시하지 않거나 특정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한 고로쇠 채취·유통업자가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20일 최소 기재사항을 미 표시 하거나 과대광고로 소비자를 속인 고로쇠 채취 조합장 A씨(59) 등 전국의 고로쇠 수액 채취·유통업자 1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산림청으로부터 조합이나 마을 대표자 이름으로 해마다 2월 초부터 3월 말까지 허가를 받아 고로쇠를 채취해 1.5ℓ와 1.8ℓ짜리 통에 넣어 고로쇠 133만ℓ(시가 22억6000만원 상당)를 판매 했다.

이들은 채취한 고로쇠를 판매하면서 최소 기재사항인 생산자명, 제조연월일, 보관방법 등을 표시하지 않거나 고로쇠가 항암효과 등 특정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한 혐의다.

경찰관계자는 “해마다 봄철이면 전국에서 채취돼 유통되는 고로쇠 수액이 실온에서 쉽게 변질될 수 있음에도 유통기한 등이 기재되지 않아 주의가 요구 된다”고 밝혔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