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 추진되는 풍력발전지구 사업이 비리 의혹으로 취소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제주시 애월읍 어음풍력발전지구 사업에 대해 공무원과 사업자 유착, 뇌물공여 등 비리 의혹이 드러남에 따라 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도는 어음풍력발전지구 사업허가와 관련해 사업자의 현금공여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항에 대한 제주지방법원의 유죄판결이 있었고, 항소기간이 19일로 만료됨에 따라 사업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어음풍력발전지구는 제주도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해 3월25일 제주에코에너지가 사업허가를 받았다. 제주에코에너지의 모기업은 한화건설이다.
제주지방법원 판결에 따르면 사업자인 제주에코에너지는 어음풍력발전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 공무원 문모(47)씨에게 풍력발전심의위원회 위원 명단과 발언 내용을 요구했고, 이에 문씨는 이메일을 통해 사업자에게 심의위원 명단과 발언 녹취록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업자는 마을공동목장 조합장 강모(58)씨에게 마을지원금을 25억원으로 감액하는 조건으로 현금 5000만원을 줬으며, 강씨는 이를 받고 조합 이사회 의결 없이 긴급 개발위원회의를 열어 마을지원금 감액 내용을 확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사업자가 풍력발전사업 허가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개인정보를 취득한 사실도 확인했다.
도는 이러한 사안이 제주도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조례 15조 1항 3호 '풍력발전사업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돼 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풍력발전 관련 조례가 제정된 후 비리 문제로 사업허가가 취소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어음풍력발전지구는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산 68-4번지 일대 36만9818㎡ 부지에 951억원을 투입해 2㎿ 4기, 3㎿ 4기 등 20㎿ 규모의 육상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제주 어음풍력발전지구 사업, 비리 의혹으로 취소될 전망
입력 2016-05-20 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