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어버이연합, 세월호...상시 청문회 첫 대상은? 거부권 행사도 관심

입력 2016-05-20 09:18

가습기 살균제 사태, 어버이연합 의혹, 세월호….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상시 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이 극적으로 통과되면서 20대 국회의 청문회 첫 대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여당에 큰 부담이 되는 만큼 청와대가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선 19일 열린 19대 마지막 본회의에선 ‘비박(비박근혜)’의 작은 ‘쿠데타’가 일어났다. 정부와 ‘친박(친박근혜)’가 반대해온 국회법 개정안에 여당 비박 주도의 찬성표가 몰리면서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에서는 상임위원회가 법률안 외에 중요 안건의 심사나 소관 현안 조사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상시적으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접 발의했는데, 부담을 느낀 친박측은 본회의에서 조원진 의원이 불리한 조항을 무력화한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조원진 수정안’은 부결된 반면 정 의장의 원안은 재석 의원 222명 중 117명(비박 의원 10명 포함)이 찬성해 통과됐다. 이에 대해 야당은 “의회주의의 승리”라며 20대 국회 첫 청문회를 벼르고 있다.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나 국가기관의 정치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어버이연합 의혹 등이 첫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가뜩이나 총선 결과에 따른 레임덕을 우려하는 청와대가 국정 운영 부담을 느끼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법안 공포 기간을 두고 ‘경우의 수’가 많아 우회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

법안은 정부로 이송돼 15일 내 대통령이 공포하거나 국회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15일 내 국회 임기(29일)가 끝나는 탓에 대통령이 이를 공포하지 않고 ‘뭉갤’ 경우 법안이 폐기됐다고 볼 수 있다는 해석이 있다. 국회 임기가 끝난 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20대 국회에서 이 법안을 재의결해야하는지 아니면 19대 국회 종료에 따른 자동 폐기인지도 의견이 엇갈린다.

청와대와 국회가 서로 손을 맞잡고 ‘협치’를 외쳤지만, 20대 국회 역시 시작부터 긴장 국면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