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총선과정에서 읍·면·동 책임자 등에게 수백만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종태 의원(새누리당)의 부인 이모(6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읍·면·동 책임자 등 2명에게 지지 및 전화 홍보 등을 부탁하며 수백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돈을 건네받은 이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쳤으며 아직 처벌 여부는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김 의원 지지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상주지역 주민 10명을 구속했다.
또 이들에게 각각 50만원에서 수백만원의 돈을 건넨 전 경북도의원 이모(57)씨도 구속했다. 김 의원의 부인 이씨가 건넨 돈은 이미 구속된 이들과는 상관이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상주-군위-의성-청송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아직 수사할 것이 더 남아있다”며 “김 의원 부인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를 했지만 아직까지 김 의원을 소환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대구=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경북경찰청, 김종태 의원 부인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6-05-20 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