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뒤를 쫓다가 남편이 운전하는 차량을 들이받은 아내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부장판사는 특수재물 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30·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공갈혐의로 함께 기소된 택시운전사 김모(46)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지난해 6월 남편 A씨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생각에 차량을 몰고 서울 강남 일대를 돌아다녔다. A씨가 자주 찾는 술집 인근에서 A씨 차량을 발견한 이씨는 뒤를 쫓았다. 당시 이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는 만취 상태였다.
이 판사는 “이씨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했고 남편에 대한 분노를 억제하지 못한 채 자칫 생명이나 신체에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를 했다”며 다만, A씨가 이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이씨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남편 외도 의심해 남편 차량 들이받은 아내 '징역형'
입력 2016-05-20 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