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 운영위원 최모(47)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4월1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집회에 참가해 오후 7시5분쯤부터 다음날 오전 0시40분까지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세종대로 일대를 점거하며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해 4월 16일과 18일, 5월 1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추모 집회 등에 참가해 태평로 일대 차로를 무단 점거한 혐의 등도 받았다.
김 판사는 “최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일반교통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면서도 “헌법상 보장된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집회 및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다른 법익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은 침해된 법익의 종류 및 위법성의 정도 등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씨가 참가한 집회 및 시위의 목적, 경위 및 방법과 일반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정도 등을 모두 종합해 볼 때 법익침해의 정도가 심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도로를 점거한 교통방해 행위 자체에 있어서 최씨의 역할이 주도적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세월호 집회' 도로 점거한 4·16연대 운영위원 벌금 200만원
입력 2016-05-20 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