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라호마 낙태금지법 통과

입력 2016-05-20 06:20

미국 오클라호마 주의회가 19일(현지시간) 낙태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주 의회는 이날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33표, 반대 12표로 가결했다. 낙태를 범죄로 규정하고 최장 3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메리 폴린 오클라호마 주지사의 서명을 거치면 낙태를 허용하는 미 연방대법원 판례와 충돌하는 낙태금지법이 발효되게 된다. 미 연방대법원은 1973년 ‘로우 대 웨이드’ 판결(임신 6개월 전까지 임신 중절을 선택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를 인정)로 낙태를 합법화했다.

폴린 주지사가 낙태 반대론자라는 점에서 서명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폴린 주지사는 낙태 여성에 대한 처벌을 거론한 공화당의 사실상 대선주자 도널드 트럼프의 러닝메이트 후보군에도 올라 있다.

미국의 주 정부들 사이에서 지난 몇 년 동안 낙태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됐고, 이로 인해 많은 낙태 시술 기관이 폐업했다.

그러나 뉴욕의 낙태권리 지지단체인 출산권리센터(CRR)는 “오클라호마 주의회의 결정은 위헌적이며, 여성과 그 가족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유타, 루이지애나 주에서도 오클라호마 주에서와 같은 낙태 금지 법안이 통과됐으나, 모두 상급 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아 시행되지는 않았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swc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