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2012년 MBC파업 개입했다” 언론노조 고소

입력 2016-05-20 00:08

2012년 MBC파업에 국가정보원이 개입했다며 언론노조가 고소했다.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환균)과 MBC본부(본부장 조능희)는 19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여론조작에 가담한 직원들을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명예훼손혐의로 검찰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의 불법 행위로 피해를 입은 만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20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언론노조는 “국가권력의 언론장악 공모 밝혀내는 매우 중요한 과정 될 것”이라며 “소송을 통해 전모를 밝혀내겠다”고 다짐했다.

지난 9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최근 국정원의 대선개입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의 온라인상 정치개입 혐의가 개인적인 일탈 수 있지 않냐”는 재판부의 지적에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이 MBC노조 파업에도 개입했다”는 사실 등을 제시했다.

언론노조는 “국정원의 MBC 파업 불법 개입 정황은 이미 여러 차례 포착된 바 있다”며 “국정원 직원이 당시 포털사이트 다음에 ‘안티MBC카페’를 개설하고 ‘제작비로만 몰래 20억 횡령해놓고 파업하고 있는 귀족노조 MBC!’라는 제목의 글을 썼고 언론노조를 ‘좌익언론단체’, ‘김정일이 선동한 폭동세력’으로 비난한 사실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일”이라고 지적했다. 국정원의 이같은 불법 개입은 2009년 5월 15일 당시 원 원장이 직원을 상대로 한 업무지시를 통해 “불법집회나 불법노조에 의해 등한시 한 부분이 있는데 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정상화해야 하며 특히 일부 언론의 편향된 정부 비판 좌파 옹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한다는 지시 이후 본격화됐다고 언론노조는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검찰이 법정에서 ‘국정원의 MBC파업 개입 사실’을 거론한 이후 국정원 트위터 계정 등을 추가로 파악해 국정원 직원으로 밝혀진 8개 계정에서 파업 당시 언론노조MBC본부를 ‘종북노조’로 비방하거나, ‘이중생활 불법선거운동, 사생활 폭로 등’을 언급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방식으로 조합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명백히 국정원법 위반, 허위사실 적시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것이 언론노조의 판단이다.

언론노조는 “국정원 상대 소송은 단순한 이슈파이팅 소송이 아니라 ‘청와대-국정원-공영방송뉴라이트이사-공영방송낙하산사장’으로 이어지는 국가권력의 조직적인 언론장악 공모를 철저히 밝혀내기 위한 과정”이라며 “검찰도 법정에서 증거 사례로 제시하고 있는 만큼 기소에는 전혀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