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9일 누리당 김종태 의원 부인 이모(60)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읍면동 책임자 1명과 당내 경선과 관련해 또 다른 1명에게 수백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읍면동 책임자에게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에, 경선 과정에서는 전화 홍보를 부탁하며 또 다른 1명에게 돈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상주·의성·군의·청송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