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방학부터 전국 고등학생들이 방과후학교 국어, 영어, 수학 등 교과 선행학습을 할 수 있게 됐다. 방과후학교 선행학습을 금지한 ‘공교육정상화법’이 오히려 사교육 시장에 ‘호재’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일자 정부가 한발 물러난 셈이다.
교육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선행학습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19일 밝혔다.
전국 모든 고등학교는 방학 중 방과후학교에서 선행학습을 할 수 있고 농산어촌 지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도시 저소득층 밀집 중·고등학교에서는 학기 중에도 방과후학교에서 선행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농산어촌 지역 학교는 읍면지역에 소재한 학교에 적용된다. 도시 저소득층 밀집 지역 학교는 차상위계층과 교육급여 대상자 등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 학생들과 다문화 학생, 탈북학생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들의 비율을 감안해 결정될 전망이다.
선행학습 범위는 1학기 앞선 내용까지로 제한했다. 개정안은 법 공포와 함께 바로 시행되므로 전국 고교에서 이번 여름방학에 운영되는 방과후학교에서 교과 선행학습이 이뤄질 전망이다. 우선 2019년 2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이 개정 내용을 적용한 뒤 추후 확대 여부를 다시 논의할 방침이다.
선행학습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공교육정상화법은 2014년 9월 시행됐다. 이번 개정안은 방과후학교는 물론 정규 수업시간에도 선행학습을 모두 금지했던 기존 규정 내용을 일부 완화했다. 선행학습에 대한 수요가 있는데 무조건 금지하는 법이 오히려 사교육 시장 배를 불리는 ‘풍선효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공교육정상화법 실시 이후 지난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 조사 결과 중학생의 80.7%, 고등학생의 65.2%가 대체 학습방법으로 사교육을 선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서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57.2%로 전년과 비교해 2.1% 포인트 떨어졌다.
이밖에도 아동학대가 발생한 유치원에 대해 1년 이내의 운영 정지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 21개 교육 관련 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유아의 모집과 선발 시기, 절차, 방법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과 유치원 설립자·경영자·원장의 유아 인권 보장 의무와 체벌 금지 조항도 포함됐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올 여름방학부터 '방과후학교'에서 선행학습 가능
입력 2016-05-19 18:14 수정 2016-05-19 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