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무면허 의료행위" VS "치과의료에 포함"

입력 2016-05-19 18:17

치과의사가 미용 목적의 보톡스 시술을 해도 될까.

19일 치과의사의 미용 목적 보톡스 시술의 합법성 여부를 놓고 대법원에서 양측의 공개 변론이 열렸다. 이에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은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주장했다.

의사협회는 “1심과 2심에서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결이 났으며, 외국의 경우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을 위해서는 의사면허와 치과의사면허 2중 면허 취득은 물론 의학 수련과정도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개변론 대상이 된 사건의 피고인은 2011년 10월 환자의 눈가와 미간 주름을 치료하기 위해 2차례 보톡스 시술을 했다가 기소된 치과의사 정모(48)씨다. 1심은 정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정씨는 불복해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하지만 이 문제가 의학계와 국민 보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대법원은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참가하는 전원합의체에 넘겼다.

이날 공개변론에 나선 이부규 서울아산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교수는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보톡스 시술이 치과의료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구강악안면외과는 입과 턱, 얼굴 부위의 외과적인 치료를 맡는다.

이 교수는 "세계대전에서 미국 치과의사들이 부상당한 군인들의 악안면을 치료해줬고 이것이 발전해 현대의 구강악안면외과라는 이름으로 치과 진료과목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코뼈나 이마뼈 등 여러 안면 외상 환자들이 치과의사에게 치료받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의 치과항목에도 '기타 안면부 치료' 코드가 있다"고 말했다.

의사협회는 이에 대해 “치과의사단체에서 ‘구강악안면 치과의사’는 구강 종양수술과 양악 수술을 하고 있고, ‘구강악안면’이란 단어는 안면부 전체를 의미하므로 치과의사가 눈가, 미간에 대한 보톡스 시술을 하는 것은 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1959년에 ‘대한구강학회’로 설립된 이 학회를 치과의사단체에서 진료영역을 넓히고자 1984년에 ‘대학구강악안면학회’로 바꾼 것이며, 구강악안면 치과전문의가 배출된 것은 겨우 9년 남짓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구강악안면외과’의 치료 영역은 얼굴 전반부가 아닌 치아와 턱에 해당하는 부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악안면’을 ‘안면’전체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치과의사단체에서 구강악안면외과가 치과의 한 전문과목이므로 치과의사가 안면 전반에 대한 진료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의협은 “외국의 구강악안면외과가 순수한 치과의 전문과목이 아니라 의학의 한 분야인 악안면외과와 치학의 한 분야인 구강외과가 융합된 전문과목이 새로 만들어진 것인 반면, 우리나라의 구강악안면외과는 순수한 치과 영역인 구강외과가 단순히 이름만 구강악안면외과로 바뀐 것으로 의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또 “영국을 비롯한 대분의 유럽국가와 미국 유수 대학의 경우 구강악안면외과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의사면허와 치과의사면허를 모두 갖춘 2중 면허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대부분 외국의 경우 치과의사가 보톡스 시술을 하기 위해서는 의사면허와 치과의사면허를 동시에 취득해야하고, 치과 수련과정 외에 의학 수련과정이 필수인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과 달리 수련과정이 3년으로 짧고 치과에서만 교육과 수련을 받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