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전남 영안·무안·신안)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검찰이 유감을 나타냈다. 박 당선인은 3억5000만원의 공천 헌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당선인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19일 “박 당선인 측에서 명백하게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고,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법원에서 판단을 달리한 것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사례에 비춰봤을 때 3억5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것만으로도 구속사유”라며 “지시를 받아 금품을 수수한 실무자들은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금품수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 당선인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박 당선인 측에서 일시에 출석을 불응하거나, 일시에 나와 똑같은 얘기를 한다.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난다’고 말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한다”며 “출석 조사시에 휴대전화를 새것으로 바꾼 뒤 ‘헌 휴대전화는 강물에 버렸다’고 말하거나 금품공여자를 회유하고자 하는 시도 등이 있었다”며 증거인멸 시도에 대해 설명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지난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박 당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18일 서울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금품수수 사실에 대해서는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증거인멸에 대한 수사를 보강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신속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20대 국회가 개원하기 전까지 박 당선인에 대한 기소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홍석호 기자 will@kmib.co.kr
檢 "박준영 당선인 구속영장 기각 유감" 재청구 여부 곧 결정
입력 2016-05-19 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