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20%에 불과…안전처, 2025년까지 95%수준으로

입력 2016-05-19 17:03
‘소방시설법’이 개정돼 내년 2월 5일부터는 단독·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 등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잘 모르고 있거나 알더라도 소방시설을 어디서 구입해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상당수다.

국민안전처는 이런 현실을 감안해 이달 중 전국 205개 소방서에 주택용 소방시설 구매·설치 ‘원스톱 지원센터’를 개설해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센터는 주택용 소방시설 구매·설치에 관한 모든 상담과 각종 편의를 지원하는 업무를 맡는다. 지역별 판매매장 현황을 공개하고 구매절차 등 관련 정보를 상시 안내한다. 새마을회, 마을부녀회 등을 통한 지역단위 공동구매도 안내·지원한다. 설치방법을 몰라 고민하는 가정을 위해 의용소방대 등을 통한 출장설치도 지원할 예정이다.

안전처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택의 주택용 소방시설 2종 모두 설치율은 20%를 밑도는 수준이다. 지난 3월 14일부터 4월 1일까지 전국 18개 시·도 초·중학생 중 일반주택 거주 학생 4만13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모두 설치한 주택은 19.37%로 나타났다. 지역별 설치율은 세종이 36.00%로 가장 높았고 울산(31.75%), 제주(27.25%0, 충북(25.58%), 대전(25.16%) 등이 뒤를 이었다. 부산이 11.13%로 설치율이 가장 낮았고 광주(14.30%), 전남(15.42%), 서울(16.03%), 경북(17.42%) 등도 하위권이었다.

소화기만 설치된 주택은 24.9%였고 감지기만 설치된 주택은 8%였다. 둘 다 설치되지 않은 주택은 47.6%로 절반에 가까웠다.

안전처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주택 790만 가구 중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을 미설치한 가구가 790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안전처는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현재 20%수준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을 2025년까지 95%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안전처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내년 2월에 의무화되지만 처벌규정이 없어 강제하기 어렵다”며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자율설치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