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마지막 까지 식물국회 오명

입력 2016-05-19 16:43

19대 국회가 법안 9809건을 처리하지 못한 채 사실상 종료됐다.결의안과 규칙안, 의원징계안 등을 합하면 미처리 의안은 1만49건에 달한다. 여야는 19일 4월 임시국회 처음이자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129개 법안을 처리하며 마지막 ‘밥값’에 힘을 쏟았다. 하지만 주요 쟁점법안은 역시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무쟁점 법안만 겨우 통과=여야는 이날 오전 10시30부터 오후 4시10분까지 본회의를 열어 법안 129건 등 의안 135건을 처리했다. 정족수도 못 채웠던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때완 달리 낙선자 상당수가 참석하면서 ‘꼴불견’도 피했다. 첫 안건으로 청와대 경제수석에 임명된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의 사직 건을 처리할 땐 재적인원 292명 중 235명이 참여했다. 그러나 점심 식사 후 50여명이 빠졌고, 마지막 법안을 처리할 때는 180여명만 자리를 지켰다. 재적의원 292명 중 50명 넘는 의원들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가결된 법안은 모두 무쟁점 법안들이다. 19대 국회 내내 여야간 극한 갈등을 빚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4개법,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은 안건으로 오르지 못해 마지막 날까지 ‘식물국회’ 오명을 벗지 못했다. 이들 쟁점법안은 20대 국회에서 모두 재발의 될 예정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법안처리를 모두 마친 뒤 “19대 국회를 향한 국민의 시선은 차갑기만 하다”며 “상식과 협의를 바탕으로 충분히 합의할 수 있는 법안들도 이념과 불신으로 가로막혀 처리가 불발됐다. 당 지도부 사이에서 거래하듯 법안을 주고받으면서 상임위원회의 입법권이 무시됐다”고 반성했다. 그는 “국회를 사명으로 여기지 않고 단순히 직장으로 여기는 정치인이 늘어가고 있다”며 “20대 국회는 권력이 아닌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치를 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통과된 주요 법안은=여야는 상시국회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매년 8월에도 임시국회를 열도록 했고, 폐회 중인 3·5월 셋째 주에 상임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상임위에서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주요 현안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위원회 의결이 있을 때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일회용 주사기의 재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의료인의 일회용 주사 관련 의료용품 재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위반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중대한 위해를 입을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병영 내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군형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병영 내 폭행·협박의 경우 형법상 ‘반의사불벌’(反意思不罰)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무조건 처벌토록 했다. 전·월세 전환율 산정 방식을 변경해 금리 하락 효과를 보게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