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신해철법 등 무쟁점 법안 129건 처리

입력 2016-05-19 16:38

여야가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무쟁점법안 129건을 처리했다.

그러나 19대 국회 내내 여야 갈등의 대상이 됐던 노동개혁 4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등은 끝내 처리하지 못했다. 이를 포함해 19대 국회에 접수된 1만7822건의 법안 중 9809개 법안은 임기가 만료되는 29일부로 모두 폐기된다.

여야는 이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종법 개정안, 일명 ‘신해철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사망이나 한 달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 1등급 판정을 받을 경우 피해자나 가족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면 의사·병원의 동의 없이 분쟁조정이 개시된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사관·목격자의 진술 등으로도 이메일·SNS 등 디지털증거 능력을 인정할 길을 열어준 것이 골자다. 앞서 ‘국정원 댓글 사건’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서 피고인이 부인한다는 이유로 디지털증거 능력이 배척됐었다. 대검찰청은 55년 묵은 증거법에 문제의식을 갖고 연구·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왔다(국민일보 3월 28일자 1·2면 참조).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