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 발주한 ‘원주-강릉 고속철도 공사’ 입찰 담합에 가담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5800억원 규모인 이 사업은 평창동계올림픽에 대비해 2013년 1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현대건설 상무보 최모(53)씨와 차장 박모(41)씨, 한진중공업 부장 이모(48)씨 등 3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두산중공업과 KCC건설 관계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인 4개사도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원주∼강릉 복선전철 노반신설 기타공사’ 4개 공구 입찰에서 사전에 공구를 분할한 뒤 기준 금액을 조작하는 방법 등으로 공구를 낙찰 받은 혐의다. 4개사 관계자들은 사전에 낙찰 받을 공구를 분배했다. 이후 낙찰 예정사를 제외한 3개사가 비정상적인 금액을 써내 경쟁사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공종(세부 공사 종류) 기준 금액을 조작했다. 해당 공구를 낙찰받기로 한 회사는 경쟁사보다 저가로 투찰해 공구를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입찰 참가자가 모두가 가담하던 종전 담합 방식과는 달리 26개 업체 중 4개사가 짜고 다른 업체들을 배제하는 새로운 담합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철도시설공단은 이들의 담합을 적발하고서 심사 기준을 엄격하게 개정했다. 또 올해부터는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종합심사 낙찰제로 바꿨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평창올림픽 고속철 담합한 대형건설사들 기소, 4개 업체가 짜고 26개 업체 따돌려
입력 2016-05-19 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