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유출도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내년 5월부터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민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나 구청장에게 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변경 신청이 접수되면 주민등록번호 부여지의 시장·군수나 구청장이 행자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이하 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번호를 변경하도록 했다.
번호 변경은 주민번호 13자리 가운데 생년월일을 나타내는 앞 여섯 자리와 성별을 나타내는 뒷 번호 첫 자리를 제외한 여섯 자리가 대상이다. 주민번호 생성방식에 따라 여섯 자리를 새로 만들어 신청자에게 부여하게 된다.
변경위원회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심의를 완료해야 하며 범죄경력 은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다.
행자부는 “현재는 주민등록번호 오류 등의 경우에만 정정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민번호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번호 변경도 가능해 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민우회 등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임의번호 도입 등 핵심대안이 빠져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들은 “출생이나 성별 정보 등 고유성이 있는 번호를 그대로 유지한 것은 그 자체로 인권침해이자 사회적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민등록번호 개선은 충분한 사회적 토론과 국민적 합의를 거쳐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임의번호를 도입할 경우 주민번호체계가 완전히 바뀌게 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들고 국민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를 막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며 주민번호 체계 개편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라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유출로 2차 피해 우려 시 내년 5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 가능
입력 2016-05-19 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