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뚫리는 방탄복’ 납품 비리…검찰, 예비역 소장 소환

입력 2016-05-19 16:19
방탄복 및 장갑차 군 납품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19일 방탄복 제조사로부터 납품 청탁과 함께 뒷돈을 챙긴 혐의(알선수재 등)로 예비역 육군 소장 이모(62)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이씨 집을 압수수색했다.

이씨는 국방부에 근무하던 2011년 S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방탄복 보급 계획을 변경해 S사 제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부인을 S사 계열사에 위장 취업시켜 390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가 S사 등으로부터 납품 청탁 등과 함께 챙긴 금액은 억대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군에 납품된 S사의 제품은 감사원 조사 결과 성능 미달의 제품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의계약 방식으로 일선 부대와 해외 파병 부대 등에 공급된 S사 제품은 보통탄 등이 사용될 때엔 방호 능력이 있지만, 철갑탄으로는 구멍이 뚫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씨에 대한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